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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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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답변

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은 감사를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되, 그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 감사 선임 당시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상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에서는 2014년 2월에 감사 2명을 선임할 당시 법인의 직전 3 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상 세입의 평균이 5,000,000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추천 없이 감사를 선임함

  •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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