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법인의 감사 선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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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은 감사를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되, 그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 감사 선임 당시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상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에서는 2014년 2월에 감사 2명을 선임할 당시 법인의 직전 3 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상 세입의 평균이 5,000,000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추천 없이 감사를 선임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