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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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시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이 편성한 예산은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1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가 2013년 1회, 2014년 2회, 2015년 2회로 분기별 1회에 못 미쳤고,
- 2014년 예산 편성 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없이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등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