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 20%를 입소자 개인에게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제40조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oo법인은 2006년 7월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2008년 7월 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하였는바,
- 2008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위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소자 13명으로부터 받은 입소 보증금 450,800천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 이를 운용하여 이자 수입을 얻는 등 위 법인에서는 56,704천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나, 입소자들은 위 금액만큼 손해를 봄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