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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시설거주자 입・퇴소 관리

  • 관련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 20%를 입소자 개인에게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보증금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제40조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oo법인은 2006년 7월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고 2008년 7월 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을 하였는바,
    - 2008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위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소자 13명으로부터 받은 입소 보증금 450,800천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 이를 운용하여 이자 수입을 얻는 등 위 법인에서는 56,704천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으나, 입소자들은 위 금액만큼 손해를 봄

  •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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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43-23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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