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보장시설 퇴소자 및 사망자의 시설생계비 미반납
보장시설 퇴소자 및 사망자의 시설생계비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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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생계급여는 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퇴소 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생계급여 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30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1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장시설 수급자 4명에 대해 퇴소에 따른 일 단위 계산 생계급여 중 과잉지급분 (잔여일수분) 314천 원을 반납하지 아니함
사례2 ▶
▶ ∂∂법인 산하 ○○시설은 입소자 A씨 등 6명의 사망자 생계급여를 처리함에 있어 사망 이후의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계급여 597 천 원을 반납하지 아니함
사례3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퇴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 처리함으로써
- 현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생계비 3,000 천 원을 부당하게 청구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