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입니다.

※ 사례로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 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보장시설 퇴소자 및 사망자의 시설생계비 미반납

보장시설 퇴소자 및 사망자의 시설생계비 미반납

  • 관련규정

    •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 생계급여는 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퇴소 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생계급여 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 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제30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1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장시설 수급자 4명에 대해 퇴소에 따른 일 단위 계산 생계급여 중 과잉지급분 (잔여일수분) 314천 원을 반납하지 아니함
    사례2 ▶
    ▶ ∂∂법인 산하 ○○시설은 입소자 A씨 등 6명의 사망자 생계급여를 처리함에 있어 사망 이후의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계급여 597 천 원을 반납하지 아니함
    사례3 ▶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퇴소한 장애인에 대하여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귀가 처리함으로써
    - 현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생계비 3,000 천 원을 부당하게 청구함

  • 조치내용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043-234-0840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