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시설 입소장애인 개인금전 횡령 등 금전관리 부적정
시설 입소장애인 개인금전 횡령 등 금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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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금전은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 대리인이 금전을 지출시 장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해야 하고,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 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 또한, 금전관리 지원시 영수증이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를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금전지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사례 1.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입소 장애인 37명의 금전관리를 위임받아 대내외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 입소장애인의 의사나 행사참여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의 통장에서 20,037천 원을 인출함
- 위 인출한 금액을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 없이 해맞이 행사, 여행경비, 직원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사용하거나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사례2.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봄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중식・ 영화・간식비를 입소생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0회에 걸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24,096천 원을 입소 장애인 개인소유 통장에서 부당 인출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