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정신보건시설 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정신보건시설 입소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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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정신보건시설의 입소자 사망 등으로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시 시설에서 장례를 대신 실시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며,
-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 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민법」 제1000조, 1053조 내지 제1059조 등
☞ 「정신건강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입소 중 사망한 정신질환자 6명에 대하여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사망자의 유류금품(통장계좌 잔액) 총 19,289천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시설 후원금 으로 수입 처리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