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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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은 장례를 행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으나, -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48조
☞ 「민법」 제1000조, 1053조 내지 제1059조 등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에 입소자(1명)가 사망하자 사망자의 통장에 유류금품 2,916천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연고자 확인을 하지 않고, 2016년 ○월까지 유류금품 2,916천 원을 시설에서 별도 보관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