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회계지출 지도점검 사례
A . 답변
법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소홀
법인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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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석면건축물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함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에서는 산하 ◐◐시설의 사무국장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석면 건축물의 손상 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 2015년 1회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