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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57 작성일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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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령액 21% 증가
카테고리 정보
내용

1. 기초연금 개정안 입법예고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18년 4월부터 기준연금액을 현행 20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18.4월부터 25만원, ’21.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기초연금 제도는 ’14년 7월 도입되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 ’14.7월 200,000원 → ’15년 202,600원 → ’16년 204,010원 → ’17년 206,050원


□  입법예고 기간 :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  입법예고 기간 :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 의견제출 : http://opinion.lawmaking.go.kr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

담당 : 운영지원팀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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