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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제목 | [안내]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행복한 돌봄문화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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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환자, 노인, 아동 등을 돌보는 일을 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성희롱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 노인, 아동 등을 돌보는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육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산정산후보육사, 가사근로자, 간병인, 장애아동재활치료사 등이 바로 대표적인 돌봄노동자입니다. 돌봄서비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르 성희롱에서 보호하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4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7조 1항(벌칙) 노인복지법 제3조의 9 제2호, 제55조의 3 제1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지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책연구팀 박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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