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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례로보는인권]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 박종일 청주로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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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박종일 법무법인 청주로 변호사 충북사회복지인권교육지원센터 전문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16진정0350300,15진정0016300등)
위에 제시한 인권위 결정례는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증거확보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촬영이 인권침해에 해당하게 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위 사례는 우리에게 2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 통상 ‘인권침해는 의도적인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인권을 보호하려는 행위가 인권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려는 행위가 인권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이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면 현실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로 빚어진 결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소 과도한 수단도 허용된다는 업무편의적인 생각은 인권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인권위 16진정0988200 결정은 ‘보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흥분한 태도를 보인 시설이용자를 제지하고 강박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흉부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본 사례인데, 이는 시설이용자를 제지하고 강박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호사가 적절한 행위를 하기 곤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 강박이 불가피한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 행위는 곧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시설이용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시설이용자에 대해 제지, 격리, 강박을 할 필요를 느끼고 점차 그 횟수, 시간, 정도를 늘려가면서도 그것이 오로지 시설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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