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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1 작성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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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인권교육 신설'
카테고리 정보
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8.4.25.] [보건복지부령 제570호, 2018.4.25., 일부개정]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4.25.]

 

*별표1 - 첨부파일 참조


파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hwp 파일 다운로드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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