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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28 작성일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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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신설
카테고리 정보
내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5월29일부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법인·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5.29.]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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