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제목 | 2018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
---|---|
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시니어인턴십은 노년층(만 60세 이상) 신규채용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채용지원사업으로, 직종에 따라 일반형과 전략직종형으로 구분됩니다. [홍보자료 및 부록 첨부파일 참고] * 공통 제외 직종 : 성직자, 종교종사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자영업자, 파견직 및 건설 일용 근로 * 일반형 가능 직종 : 경비원·청소원(공공기관 한정), 환경미화원, 검침원, 택배원 등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지원금 최대 210만원) * 전략직종형 가능 직종 : 공통 제외 및 일반형 가능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433개 직종(지원금 최대 300만원)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를 위해선 기업과 참여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043-236-2884)나 메일로 회신주셔야 합니다. <기업신청> 1.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신청서 1부(첨부양식 활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4. 인턴십 지원 협약서 1부(별도 송부 예정) <참여자신청> 1. 인턴십 참여신청서 1부(첨부양식 활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환 동의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3. 근로계약서 1부 (첨부양식 활용) * 근로계약기간은 필수 1년(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작성) / 급여는 2018년 최저시급(7,530원) 이상으로 시간과 비교하여 작성 * 인턴기간은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작성 * 기업 자체 근로계약서로는 대체가 어려우니 첨부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인턴십 약정서 대신으로 받는 근로계약서이며, 지원금신청시에도 이 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4.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등본 1부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일용) * 상용/일용 2개 항목 모두 필요(자세한 발급방법은 PDF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여자분 근로시작일과 산재/고용보험 가입날짜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동의서/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유선으로 운영기관과 상의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