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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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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의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 중심시가지형 3곳: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주거지지원형 10곳: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5월에도 2017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 - 중심시가지형 총 22명: 전문평가단 10명+종합평가단 12명(도시재생 전문가 6명 포함) - 주거지지원형 총 16명: 전문평가단 16명(도시재생 전문가 5명 포함)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약식평가 대상(주거지지원형)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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