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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75 작성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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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전국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로자의 날 휴무 권고
카테고리 정보
내용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2019] 5월 1일 근로자의 날 사회복지사 권익실현 권고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법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업인인 사회복지사도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명백히 근로자에 포함됩니다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한 날로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시설(기관)의 사정상 휴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보상휴가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날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회복지사의 권익 실현과 보호를 위해 유급휴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천명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복지시설(기관)장은 근로자의 날 취지를 존중하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출 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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