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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26
제목 | [정보]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_최종배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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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 ◈ 인‧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 현장 실습 확대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 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링크: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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