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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61
작성일 2019.06.25
제목 | [정보]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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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출 처: 여성가족부 링 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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