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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61 작성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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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카테고리 정보
내용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12.24 개정)』을 25일(화)부터 시행한다.  


출 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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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5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_최종배포본.hwp 파일 다운로드190625_보도자료_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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