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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01 작성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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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2019년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인재 채용 공고
카테고리 정보
내용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2019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기간 : 2019. 612

원대상 및 규모

창업기업 : 도내 소재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 4

스타트업이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5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업종에 관하여는 [참고 1]의 표(스타트업 제한 업종)에 따름

청년인재 : 도내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4

지원내용

- 청년인재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백만원 지원

. 인건비의 10% 창업기업 부담(180만원 지원, 20만원 기업자부담 원칙)

. 보수 200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자율 설계 가능

하며 인상에 따르는 4대보험료 인상분 등 전액 창업기업부담

청년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 규정과 일정에 따라 지급

 

- 워크숍컨설팅 지원 : 창업기업 및 청년 직무능력 향상 등 장기근속 유도

- 청년기업 교육 지원 : 청년 장기근속 등을 위한 기업 성장지원

2. 청년인재 모집

원대상 : 도내 거주 만 39세 이하 청년

인재 선정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도내 주소를 둔 자

최종학력 기준 국내 소재 학교 졸업(예정)

지원기간 중 도내 주민등록 유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지원 제외 대상

18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자

창업기업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중소기업의 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인척관계 등 특수관계 제외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창업기업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축 후 재채용 불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자(,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자는 참여 가능)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하였거나,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사업 및 인건비가 포함된 재정사업 일체)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참여방법 : 스타트업(창업)기업 현황을 보고 희망기업 3순위까지 기재

1순위만 기재해도 지원가능.

접수기간 : 2019. 6. 17()6. 26() 18:00까지

접수방법 : 충북기업진흥원 직접 또는 우편 접수, e-mail, 워크넷

제출처 : ()충북기업진흥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1)

청년고용지원팀 (043-230-9784)

이메일 bbinek@naver.com (제출 시 서명 필수)

제출서류

2019년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사업참여 신청서 1.

- 주민등록등본 1.

2019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출처: 충청북도

링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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