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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98 작성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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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9월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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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북도는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9월말까지 신청하면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보호종료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추가된 지급기준으로, 10월부터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 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 2017년 5월은 2019년 4월 기준 보호종료 2년에 해당하는 시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면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보호종료 확인서(필요시) △위임장(필요시) 등이 필요하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전광식 도 복지정책과장은 “9월 말까지 가정위탁아동의 보호종료일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자립수당 대상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 처: 충청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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