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방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발굴, ▲재난적 의료비 선제적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 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월 17일(목)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자진신고 의존에서 찾아내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더 빠르고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에 그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5월), 면책제도 도입(7월), 지원위원회 훈령 제정(8월), 위원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9월),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9월), 사전 상담·지원 제도(10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0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규정(11월) 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차관 조식푸드트럭 운영, 인사고충 핫라인, 마음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등 공식적 채널 외에도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장급 2인의 ‘공감소통관’ 운영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0여 건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접수된 내용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차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꼭 필요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복지시설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①법령·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②법적기준 외에 지원하는 것은 감사 지적이 염려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았으며, ③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법령·고시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교육하였고, ②각 지역 감사담당부서에는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했으며, ③부족한 예산을 미리 추산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204억 원)하였다. 이로 인해 4개월간(’19.1월~4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1만8000가구를 더 지원하였고, 그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고시를 개정(‘19.6월)하였다. <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 (‘19.1월)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 채산성 : 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 **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전해주는 의약품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 ②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③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 3.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 메르스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이하 ‘발생국’)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통한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어 검역이 어려웠다. 즉, 발생국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①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②입국자의 적극적인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위한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②검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직후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하였으며, ③잠복기동안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④일선의료기관에도 발생국 경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검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60일 보관 후 자동 폐기됨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에서 2019년 8월 90.4%까지 증가하여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검역률 : 제3국 경유입국자 대비 검역조사를 완료한 비율 < 4.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①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②사업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②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제공하고, ③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하였다. < 5.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②소급적용이 필요한 사유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법령 제·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우선 시행(‘18.1월)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19.6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19.8월)하였다. ②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감염병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 출생신고 전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 등 그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출 처: 보건복지부 링 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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