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2625
작성일 2020.07.13
제목 | [안내]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
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2020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네는 7월 31일(금)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출내용: 상반기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2020. 7. 31.(금)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미제출금액 x 0.5%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금액 x 0.5% * 2020년 1월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