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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28 작성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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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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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부터 시행…고용유지지원금 '페이백' 등 부정수급 대책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A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업 중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감원 대신 유급휴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A 기업은 휴업수당을 받은 노동자들이 그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했다. 휴업수당을 줘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을 한 것이다.


이를 적발한 노동부는 A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했다. 또 제재금을 부과하고 A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A 기업과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7만5천791곳에 달한다. 


작년 한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이 1천514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로는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 최대 5배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자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출  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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