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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52 작성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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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 2단계 방안(주요내용)
카테고리 정보
내용

충청북도 사회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8.23.~9.5.)

1.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공공다중시설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4.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중단

5. 종교시설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정규미사

                  정규법회만 허용(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후 종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종교별(예배미사법회) 전면 금지 검토

6. 중점관리 시설 

  가. 공연장 :

   전자출입명부(KI-Pass)의무설치

   • 공용 공간 의무방역

   •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소리지르기, 합창, 신체접촉, 좌석이탈 등 금지

   • 실내 공연장 좌석 띄어 앉기(2m이상 거리두기)

   • 2회차 이상 공연 시 방역시간 확보

     - 3시간 이상, 소독 환기 등


 나. 카페(150이상)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권고

    - 전자 또는 수기 병행가능

   •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매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다.. 음식점(150이상):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권고

   - 전자 또는 수기 병행가능

  •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7. 그 외 다중이용시설:

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0*)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콜센터

 

* 방역수칙 : 별첨


8.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중단

9. 기관

공공 기관·기업의 경우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 근무)

 

10.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무인원 제한 권고

 


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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