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제목 | [정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 2단계 방안(주요내용) |
---|---|
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충청북도 사회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8.23.~9.5.) 1.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공공다중시설 :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4.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중단 5. 종교시설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정규미사‧ 정규법회만 허용(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2m이상 거리 두기)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후 종교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종교별(예배‧미사‧법회) 전면 금지 검토 6. 중점관리 시설 가. 공연장 : • 전자출입명부(KI-Pass)의무설치 • 공용 공간 의무방역 •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소리지르기, 합창, 신체접촉, 좌석이탈 등 금지 • 실내 공연장 좌석 띄어 앉기(2m이상 거리두기) • 2회차 이상 공연 시 방역시간 확보 - 3시간 이상, 소독 환기 등 나. 카페(150㎡이상)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권고 - 전자 또는 수기 병행가능 •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매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다.. 음식점(150㎡이상):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권고 - 전자 또는 수기 병행가능 •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 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7. 그 외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0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①학원, ②오락실, ③워터파크, ④실내 결혼식장, ⑤영화관, ⑥목욕탕∙사우나, ⑦실내체육시설, ⑧멀티방∙DVD방, ⑨장례식장, ⑩콜센터 * 방역수칙 : 별첨 8.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어린이집 휴원 ◾ 경로당 운영 중단 9. 기관 ◾공공 기관·기업의 경우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 근무) 10. 기업: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무인원 제한 권고 출처 : 충청북도 링크 : 바로가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