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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6 작성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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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812() 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 :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현행

 

개선()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급 불가)

출생신고 전 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

하면 아동양육비 신청 가능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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