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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27 작성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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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한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지원·중재기관 지정,
 예방 교육 강화, 대응매뉴얼 배포 등 대책 마련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하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아래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토록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성 행동’에 대한 용어 사용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면서 나타내는 성과 관련된 행동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영유아가 해당 연령의 자연스러운 발달 특성에서 벗어나 우려하거나 위험한 수준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 행동 또는 행동에 따른 문제

 ■(피해 영유아) 또래의 성행동문제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은 영유아

 ■(행위 영유아) 성행동문제로 또래에게 피해를 입힌 영유아(낙인이 되지 않도록 ‘가해 영유아’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음)

○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➊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➋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지역사회)와 교육청(유치원)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대응체계도 : 붙임 1, 2

  ➌ 지자체(어린이집, 지역사회 아동)와 교육(지원)청(유치원)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하여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수행한다.

      * (구성)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교육(지원)청), 해바라기 센터, 의사, 법률가 등(역할) 초기조사, 사례 수집, 부모간 중재안 및 사후관리(교육·상담·치료) 방안 마련(운영)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등 필요시 소집·운영

○ 아울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 영유아 대상으로「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회의를 통해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키로 결정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연구명 :「어린이집 아동 성 관련 일탈 행위 대응 방안」, 연구책임자 : 이완정 교수(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이 내용을 주제로 「아동권리포럼」개최*,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 (일시/장소) ’20.7.31.(금) 15:30~18: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제) 우리 아이들의 성행동, 어떻게 봐라봐야 할까?
      (내용)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련 발표 및 토론

○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을 담아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보건복지부, 교육부)을 만들고,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여성가족부)하고 있다.

○ 향후 정부는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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