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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37 작성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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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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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시대, 지역사회 주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계획을 꼼꼼하게 다듬어 나가야

 - 정세균 국무총리,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

   ▴8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등 논의


□ 정부는 8월 2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3년간 시행할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추진계획」과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주요 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ㅇ 또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년 시행계획」과 「‘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결과」 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 (참석) ▴정부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복지부‧문체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법무부‧농식품부 차관 등 7명
            ▴민간위원 : 김기문, 김동명, 성향숙, 손경식, 유만희, 이용교, 이창곤, 장숙랑, 정세은, 조흥식, 조희숙, 최정표, 황보람 등 13명
□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위촉기간 : ‘20.3.9. ~ ’22.3.8, 임기 2년)을 수여했습니다.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사회복지, 보건,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조정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계획 >

□ 정부는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집중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8개 시군구를 선정했습니다.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동구‧서구,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경북 울진 8개 지역이며,

 ㅇ 해당 시군구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생활권에 3년간 보건복지부와 시도로부터 지역당 8.7억원의 예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특구지역은 사업 수행을 위해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 선정 ▴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지역특성을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합니다.

□ 정부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을 통해 지역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역이 복지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년도 시행계획 >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현황과 지역에 필요한 복지사업 수요를 종합 고려해 수립하는 4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

 ㅇ 현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며,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보면,

 ㅇ 17개 시도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위해 지역통합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9백여종의 사회보장(고용교육‧소득‧건강‧서비스 영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7개 시도 평균 추진전략 5.5개(총 94개), 중점추진사업 20.5개(총 348개), 세부사업 55.2개(938개)로 구성, 총 예산 5조 1,840억원

 ㅇ 각 시도의 시행계획에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인적 안전망 운영,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할 시군구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계획이 포함된 점도 ’20년 시행계획의 특징으로 꼽혔습니다.

□ 내년도에는 ’20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최대 4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결과 >

□ 시·도(16개)* 및 우수 시·군·구(시도 선정)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6명)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 강원도 시행결과 미제출(산불)

   **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 목표달성도, 지역주민 참여도, 균형발전 노력 등 평가

 ㅇ 총 36개 지자체(대상 5개, 최우수 8개, 우수 19개 등)을 선정하여 시상(‘19.12월)했습니다.


<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 추계결과는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향후 사회보장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ㅇ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포함하여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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