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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아동중심 아동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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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아동 중심ㆍ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 실현 ②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④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대 전략 추진 - 실질적인 아동의 삶 변화, 아동권리 적극 보장으로 아동 행복체감도 향상-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심의하는 아동정책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 7.17일 아동정책조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아동학대・급식안전 대책 사항을 보완하여 확정・발표 동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하였다.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고*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까지의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19.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천명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을 계승・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 아동 삶의 만족도 평균 6.10(‘13) → 6.57(’18) 상승(OECD 평균 7.6점 / OECD 중 최하위권) **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아동 삶의 질, 자존감 하락 →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 개인 전체 삶의 질 저하 →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 ①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③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④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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