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복지정보 및 공모사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3493 작성일 2020.09.07
사회복지자료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보급”
카테고리 정보
내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보급”

- 9월부터 최신 ICT 기술 활용한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 보급하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화재, 낙상 등)에 신속 대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

 * (보급대상) 기초수급・차상위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증장애인
 ○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부가기능도 제공

   - 이를 통해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댁내에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 차세대 댁내장비는 ‘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장비*가 그동안 노후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장비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오작동을 대폭 줄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9.9만 명에 보급하였으며, 화재・가스 감지기와 전화기 형태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운영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댁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서 실신 등 다양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여러 가지 센서가 상황을 인지하여 게이트웨이에서 자동으로 119를 호출하거나 본인이 응급버튼을 눌러 119 호출이 가능하다.

 ○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폰을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 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 대를 설치하고, ‘21년 20만 명(누적), ’22년 30만 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21년까지 기존 댁내장비(9.9만 대)는 차세대 댁내장비로 전량 교체

 ○ 댁내장비의 설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철저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사 등의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서,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그동안 소방청은 119안심콜에 등록된 국민들에 대해서는 구급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전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119구급대가 바로 구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중인 가운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에게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바로가기


파일

[9.8.화._조간]_“독거노인_응급안전안심서비스_차세대_댁내장비_10만_대_보급”.pdf 파일 다운로드[9.8.화._조간]_“독거노인_응급안전안심서비스_차세대_댁내장비_10만_대_보급”.pdf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