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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47 작성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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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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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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