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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41 작성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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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충청북도,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실시
카테고리 정보
내용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최정묵)과 충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영희)이 주관하는 노인인권교육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16년 13,521명 → ’20년 20,632명, 52.6%↑)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실시가 어렵고 온라인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만 실시해 효과적인 교육시행 차원에서 그동안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개설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충북도는 9월 21일 청주시 소재 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한다.

9월 14일부터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신청 플랫폼을 통해 세부 일정을 안내하고 시군에서도 시설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감수성 제고, 인권 침해예방 및 대응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연말까지 1회 4시간씩 총44회의 교육을 통해 2,200명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하는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정애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온라인 교육에 보다 많은 도내 종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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