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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이수시간 및 외부강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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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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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방법 - 매달 월초 충북복지넷>교육센터>온라인법정교육센터>인권교육 수강신청(김원천 강사, 김지학 강사) - 강의 수강 후 교육 수료증 및 첨부파일 이력서 다운로드 2021년 노인복지관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1. 「노인복지법」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 활동에 적합한 사람 2.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4.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021년 사회복지관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2.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4. 사회복지학과 교수(현직) 5. 내부직원이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온라인법정교육을 통해 인권교육 이수받으세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이수시간 및 외부강사기준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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