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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3 작성일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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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카테고리 정보
내용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차관,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 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 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 특히,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 환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을 조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 이번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은 ①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② 치매 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③ 치매 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④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① 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② 치매 관리 공급 기반(인프라) 확대 및 전문화, ③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④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 이 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가 보완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완성되어 나갈 것이다.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

□ 첫째, 치매 예방 및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독거노인의 자택을 방문하는 생활지원사, 건강취약자를 방문하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 등과 협력하여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고,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치매안심센터로 통보되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진다.

   - 숲체험, 원예활동, 모래찜질 등의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 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및 여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치유의 숲,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해양치유센터 등 산림·농업·해양 관련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둘째, 치매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 환자를 집중 관리한다.

 ○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한다.

 ○ 치매 감별검사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 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 현재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시 본인부담금은 혈액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CT)은 5∼6만 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14만 원∼33만 원 수준이다.

 ○ 앞으로 장기요양 5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환자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다만 유사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와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초로기(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


2.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과 가족부담 경감
□ 첫째, 치매 환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을 지원한다.
 ○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 고령자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안부확인,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과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 모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경증 치매 환자 공동거주 모델도 검토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역 거주자 중에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서비스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고령자 대상 치매 예방활동, 경증 치매환자 대상 말벗, 일상생활 보조활동을 추진한다.

□ 둘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치매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를 도입한다.

   -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월 3만 원)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소득기준이 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로 변경되어 중산층도 폭넓게 지원받게 되고, 만 60세 이상인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기타 노인 관련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가족 돌봄교실의 교육방법을 대면·비대면으로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단계와 증상별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3.치매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와 공급 인프라 확대
□ 첫째, 치매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치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가 추진된다.

   - 이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의료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내용 등을 참고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보건지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소를 확대해 나간다.

□ 둘째, 의료와 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충한다.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하여 기초공통과정(온라인)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하고,

   -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가 실시된다.

 ○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을 현재 264개실에서 2025년 388개실까지 늘리고

   -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나가고,

   -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4.치매 연구와 기술 지원 확대 및 사회적 환경 조성

□ 첫째, 치매 환자 임상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료와 돌봄을 지원한다.

 ○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 치매 뇌은행의 자원관리를 고도화한다.

 ○ 내년부터 치매예방, 질병 경과 예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치매 관련 총 4종의 코호트를 구축하며, 모여진 통합 DB는 치매연구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

 ○ 치매 관리에 비대면 기술이 활용된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원격시스템을 통해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치매예방,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확산할 계획이다.

 ○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2년부터 착수한다.

□ 둘째, 치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표준화된 평가도구(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 아동·청소년·청년기·중년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인지건강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다.

 ○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치매 파트너(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치매파트너를 연계해 주는 치매 봉사활동 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안심마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치매안심마을 관리 및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한다.

 ○ 전문직 은퇴자, 주부 등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 후견지원신탁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의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

 ○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상을 치매 의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위와 같이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제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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