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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7 작성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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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카테고리 정보
내용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 전담인력 배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로 보호 필요 아동 발견에서 원가정 복귀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 관리하는 아동보호체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조사ㆍ상담ㆍ보호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관리기관으로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오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그간,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196명이나,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19. 4 기준)

□ 또한, 그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68개 중 65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였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올해 10월부터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이하 컨트롤타워)】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

 
 ㅇ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하여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하게 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10.1 시행)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10명→15명), 의사ㆍ법조인ㆍ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필수적 참여,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되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또한, 아동의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 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 ’20년 10월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되며, ’21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 추진

  - 112 및 지자체(시‧군‧구청)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분리하여 보호한다.

  - 또한,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대응 조치에 대하여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며,

   * 현장에서 즉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한편,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례관리는 학대 재발의 위험 사유가 감소하고, 일정 기간 안전한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지속 수행

 ○ 학대 조사의 공공화 초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법무부 이상갑 인권국장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나아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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