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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9
작성일 2020.10.04
제목 |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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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 -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안 별표2 제3호 타목)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 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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