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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0 작성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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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충북도,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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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북도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과는 별도로 사각지대 특별지원 대책으로 휴원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으로 각 어린이집은 8주째 휴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통학차량 운행의 경우, 차량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가 어려운 만큼 통학차량 운행 자제를 권고해 왔다.

코로나19로 출석인정 특례와 인건비 특례가 적용되어 보육교사들의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운전기사의 경우 차량 미운행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수납하는 차량운행비를 받을 수 없어 급여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충북도와 시군이 총 41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임금체불이나 무급휴직 권고 등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들의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휴원 해제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한시지원 대상은 9.23.기준 보육통합시스템에 임면된 운전기사들로 1인당 100만원씩 총 411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어린이집 차량 운전원 인건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 급여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만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전세버스로 운영되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기사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한시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군·구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전기사로 임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원 개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차량 운전원들의 고용유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며,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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