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절차는? 그동안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음 ①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②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③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④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청년 주거 급여 조건 1.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①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90,818 ②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거주지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 청년 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 구비 서류(방문 시)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구비 서류(온라인)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됨) -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재단 등) ☞ 위의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 관련문의사항 1.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나 보건복지상담 센터로 신청 2.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상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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