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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4 작성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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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카테고리 정보
내용

청년 주거 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절차는?
그동안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음
①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②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③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④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청년 주거 급여 조건
1.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①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1인가구) 822,524
(2인가구) 1,389,636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
(5인가구) 2,590,818

②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거주지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

청년 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

구비 서류(방문 시)
- 사회 보장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 대차 확인서
-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 등록부

구비 서류(온라인)
-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 기타 부채 증빙 서류
- 가족 관계등록부
- 사용 대차 확인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됨) 
-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 금융, 한국 장학재단 등)
☞ 위의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

관련문의사항
1.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나 보건복지상담 센터로 신청
2.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상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링크: 바로가기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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