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복지정보 및 공모사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2410 작성일 2021.05.21
사회복지자료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정보]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카테고리 정보
내용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 65∼69세 57.3%, 60∼64세 43.1% (5.21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 개소수 : 16개소(2월, 접종시작)→ 9개소(3월)→ 6개소(4월)→ 3개소(5.20일 기준)


 ○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및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링크 : 바로가기

파일

[보도참고자료]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hwp 파일 다운로드[보도참고자료]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