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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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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또한,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였다. ○ 또한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을 강화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 개정으로, ○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에서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
파일 |
[보도참고자료]_사회보장기본법__국민연금법__장애인복지법_등_보건복지부_소관_14개_법안__5월_21일_국회_본회의_통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