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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4
제목 | [정보]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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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조성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4일(목)부터 12월 1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우선위탁 범위 등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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