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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5
제목 | [정보]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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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여성가족부에서는 11월 24일 제 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부모 .한부모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추진 ▪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를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 1→2년으로 확대, 연령도 만 19세→만 24세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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