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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18 작성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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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노무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늦어질수록 과태료 커진다
카테고리 정보
내용

- 23일,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등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3일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5개 부처 소관 6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일괄하여 정비를 추진했으며,

    *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 정비 목록은 붙임 참조

 ㅇ 이번 정비에 따라 노무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자 등이 의뢰인,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보험·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순 정액* 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만 되는 정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청소년 수련시설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위반 → 200만원
    ** 노무사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 100만원(1차), 150만원(2차), 200만원(3차)

 ㅇ 고의로 장기간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납부 후 보험·공제의무를 가입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보험·공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었다. 


□ 이번 정비로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 (예시) 300만원(∼1개월 미만), 500만원(1개월 이상∼3개월 미만), 700만원(3개월 이상∼6개월 미만) 등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ㅇ 보험·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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