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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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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영아수당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 원 → 2025년 50만 원) 추가 지급 (아이돌봄·보육료 바우처로도 수급 가능)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 지급(바우처)아동수당 : 만 7세→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 확대(월 10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으로 차상위 초과(중위소득50~100%, 2022년도 4인가구 기준 6,145만원 이하) 가구의 청년 재정지원 근거 마련 *「청년특별대책」(2021.8월, 관계부처 합동) ◇ (아동복지법)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 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021.7월, 관계부처 합동) ◇ (응급의료법)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근거 마련 ◇ (혈액관리법)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헌혈자 예우규정 및 원료용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조항 신설 ◇ (장기이식법) 장기 기증자와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활동에 관한 근거 마련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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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