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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2 작성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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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카테고리 정보
내용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 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별 제출시 변경내용


종전: 6개월분의소득 합계액 기재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합계액

      -하반기 7월 ~12월 지급분 합계액


변경: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상반기 1월,2월...6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하반기 7월,8월...12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작성방법 예시


사업자가 계속근무하는 근로자 갑에게 '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원, 8월~12월 매월 200만원 총 1,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22년 1월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

변경 서식작성방법 예시



*주의해야 할 사항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예시) 사업자가 근로자 갑에게 '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원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말까지 제출


 근무기간

지급월 

 급여 등

 07.01.~12.31.

 1월/7월

 1,000,000

 2월/8월

 2,000,000

 3월/9월

 2,000,000

 4월/10월

 2,000,000

 5월/11월

 2,000,000

 6월/12월

 2,000,000

 합계

 11,000,000



출처: 국세청

링크: 바로가기 

파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hwp 파일 다운로드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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