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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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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22년 1월 제출('21년 하반기 지급분) 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별 제출시 변경내용 종전: 6개월분의소득 합계액 기재 -상반기 1월~6월 지급분 합계액 -하반기 7월 ~12월 지급분 합계액 변경: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상반기 1월,2월...6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하반기 7월,8월...12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작성방법 예시 사업자가 계속근무하는 근로자 갑에게 '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원, 8월~12월 매월 200만원 총 1,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22년 1월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 변경 서식작성방법 예시 *주의해야 할 사항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예시) 사업자가 근로자 갑에게 '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원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말까지 제출
출처: 국세청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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