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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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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3
제목 | [정보]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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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내용 |
1. 신청대상: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중인 성인에 한함) 2. 발급규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50,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발급 3.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바우처 금액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지원금액 합산 가능 4.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월) 09시 ~ 1월 28일(금) 14시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22년 1월 28일(금) 14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5. 대상자 선정방법: 온라인 선정(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선정발표: 2022년 2월 21일(월) 14시 7. 사용기간: 이용권 수령 후 ~ 2022년 11월 30일(수) 8. 사용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링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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