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7일부터 시행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로 연번,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정보를 제공 연번 | 주요 법령 | 주요 시행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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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 1. 27. | 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수사 및 대응 절차 개선 | 1. 27. | 3 | 보험업법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2. 18. | 4 | 초·중등교육법 |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 3. 25. | 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3. 25. | 6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 | 4. 1. | 7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 마련 | 4. 20. | 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 | 5. 19. | 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 | 6. 10. | 10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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