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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6 작성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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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시행법령)
카테고리 정보
내용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7일부터 시행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로 연번,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정보를 제공

연번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1. 27.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수사 및 대응 절차 개선

1. 27.

3

보험업법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2. 18.

4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3. 2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3. 25.

6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

4. 1.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 마련

4. 20.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

5. 19.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

6. 10.

1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6. 16.


출처: 법제처

링크: 바로가기 

파일

220102_보도자료(상반기_시행법령).hwp 파일 다운로드220102_보도자료(상반기_시행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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