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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9 작성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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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청년·노인 일자리 늘려 고용안전망 탄탄하게
카테고리 정보
내용

보건·복지·고용 분야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1만 2000권을 배포·비치했다. 온라인으로도 파일을 전부 공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 생활 관련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로 1997년부터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총 304건의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시행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돼 일목요연하게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60여 개 주요 정책 변화 내용은 각각의 삽화로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가구별 200만 원 인상,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지원 정책들을 담고 있다”며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만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1월)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동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한다. 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최대 2년간)을 지원한다.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에서 지원한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전 국민 대상 예방·치료·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되고 추가 확충된다.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271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0곳) 추가 설치와 전문 인력 증원(360명)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설(7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 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에게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최대 월 4만 5000원, 최대 12개월)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로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및 재산 6억 원 미만이다. 월소득 100만 원 이하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월 100만 원을 초과하면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4만 5000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4월)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전문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하반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 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연 2000만 원 이하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3억 6000만 원으로 기준금액 인하)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 보험료는 현행 월 1만 4380원→월 1만 9140원(현 직장가입자 하한)으로 바뀐다.

권역 정신응급의료 센터 지정·운영(1분기 예정)
정신질환자가 응급·위기 상황(신체질환·외상 동반)에 처했을 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처치가 곤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 권역정신응급센터 8곳(2025년까지 14곳)을 지정한다.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으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을 운영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1월)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이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7월)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 4만 1860원(최저임금의 60%)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 범위와 의료 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1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으로 상향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해 육아휴직 12개월 내내 통상임금 80%를 지급한다. 이 개정 내용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1분기)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환자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한다. 신규 지정 희귀질환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1월)
노인일자리가 확대(공익활동 8000개, 사회서비스형 1만 5000개 등 2021년 대비 2만 5000개 증가)돼 2022년 84만 5000개가 마련된다. 또 노년 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이 모델은 만 60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기업(민간·공공)과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 자원을 결합해 노년 세대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1월)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을 허용·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기존 동일)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특례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높여 3개월간 지원한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30만 원 지원).

감염관리수당 지급(1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움과 더불어 경제적 보상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법의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병상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추가 수당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계완 기자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1월 4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직접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첫 시행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됩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입니다.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지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5년 전 월 21만 원이던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50% 지원
*그 밖에도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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