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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1 작성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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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카테고리 정보
내용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총 5차) 중 1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7월 1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총 5차)”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당사자, 아동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석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필요성과 방법, 아동 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아동기본법: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포럼)는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영상축사), 오준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이 축사를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였다.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현 수준과 아동기본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아동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아동 권리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강민호 교수(일본 도시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미정 부장(세이브더칠드런), 최강희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서혜선 검사(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이번 1차 토론을 시작으로, 아동 건강,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 아동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7~9월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례

주제

일시·장소

발제자

1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7.14() 14:00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서울 중구)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2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

7.29() 14:00

용산청소년센터 소극장(서울 용산구)

김지홍 교수(연세대),

손정우 교수(충북대)

3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8.4() 14:00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 (서울 중구)

이완정 교수(인하대),

박현선 교수(세종대)

4

디지털 사회 아동의 참여와
보호의 조화

8.18() 14:00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최창욱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민영 팀장(한국법제연구원)

5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방향

9.1() 14: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울 중구)

이봉주 교수(서울대),

최승원 교수(이화여대)

 

 


○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이틀 전까지 사전접수를 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석(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https://youtu.be/7IySFmx05dM)이 가능하다. (*비접수자도 온라인 참석은 당일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 시청 가능)
 
 
※ 온 · 오프라인 방청 신청은 해당링크 https://naver.me/I5oGwQk8 또는포스터 내 큐알코드(QR코드)를 통해 가능
   (접수기간 : 각 회차별 토론회 이틀 전까지 가능,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아동정책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토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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