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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7 작성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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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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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 일부 수당만 적용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 보훈보상금에도 수당 수준으로 확대 -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19) -


□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중 공적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 보상금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금수급액이 적어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 세대 어르신(노인 70%)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

□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수당 수령자)에게만 인정하던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보훈급여금에 현행 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수당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시한 금액) 등을 추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

    <기초연금 소득 산정 제외> : 본문 참조


□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및 수당)은 공적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반영)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 등 반영)을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인 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고시하는 금액(22년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다만,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간호 수당 등 일부 수당은 공헌, 생계, 간호 등 추가 욕구를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때, 공적이 더 높은 보상금 수령자의 경우 수당과 달리 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 (사례) 월남전에 참전하여 상이 7등급을 받은 A의 보상금(52.1만 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상이를 입지 않은 B의 무공영예수당(43만 원)은 전액 소득에서 제외됨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기에 맞추어 보훈보상금 소득산정 제외기준액을 정하는 고시안도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약 1.5만 명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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