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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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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제도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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